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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변호사, 매도청구를 하는 방법은?

재건축변호사, 매도청구를 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재건축을 진행할 때 사업의 시행자는 재건축의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 또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사업의 시행자를 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매도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매도청구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거나 사업의 시행자를 정하는 것에 동의를 할 때는 집회를 소집한 사람은 해당 결의에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결의의 내용에 따라서 재건축에 참여를 할 것인지 회답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낼 수 있는데요.


구분소유자 즉 회답을 요구받은 사람은 서면을 받고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해야 하며 만약 정한 기한 안에 회답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재건축에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한편 2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에 사업의 시행자는 2개월이 종료가 된 날부터 2개월 안에 참여를 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게 사업의 시행 구역에 포함이 되는 매도청구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이 외의 권리들을 시가로 매도하기 위한 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때 재건축의 결의가 진행된 후에 구분소유자에게서 대지의 사용권을 얻은 사람의 대지사용권에 대해서도 매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건축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회답을 한 사람이 건물을 명도를 하게 되면 일상 생활을 지속하는데 어려울 수 있고 재건축을 이행하는 데 영향이 없을 때는 법원에서 해당자의 청구로 대금의 지급 날짜나 제공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한에서 건물의 명도에 대하여 적합한 기간 연장을 허락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재건축을 결의한 날부터 2년 안에 건물의 철거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사업의 시행구역의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과 이 외의 권리를 얻은 원소유자는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사업의 시행자가 지급을 한 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주고 권리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철거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은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사유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당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2년 안에 원소유자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매도청구를 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재건축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