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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상담변호사, 행복주택 계약 방법은?

건설상담변호사, 행복주택 계약 방법은?


안녕하세요. 건설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2013년도 새로운 정부가 설립되면서 주택 정책으로 내걸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행복주택인데요. 이는 집을 빌리기 어려운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노년층이 전국 도심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특히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게 된 학생들의 걱정을 덜 수 있어 관심이 뜨겁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행복주택 계약 방법은 무엇인지 건설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에 설립된 공공주택은 도시의 외곽이나 그린벨트 라인에 형성이 되어있어 직장인들의 출퇴근이나 학생들의 통학이 어려웠던 반면에 행복주택은 도시의 내부에 지어져서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학교나 직장으로의 접근성이 수월한데요.


전국에서 38개 지구가 사업에 참여하여 약 2만 6천호 가까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이 후 2017년까지 행복주택은 총 14만호가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행복주택을 공급할 때는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 젊은 세대들 위주로 약 80%가 공급이 되며 노인층이나 생활 취약층이 각 10%씩 공급을 받게 되는데요. 대학생의 경우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대학교에 재학을 하면서 무주택자일 때 입주를 할 수 있고 소득의 기준은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친 액수가 평균 소득에서 100% 이하일 떄,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에 대하여 충족을 할 때 입주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건설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도심 내부의 직장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무주택자 일 때 입주자격을 가지게 되며 행복주택 계약 방법을 위해서 세대의 소득이 평균 소극에서 100% 이하일 때, 만약 맞벌이를 한다면 120% 이하일 때,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할 때 입주 자격을 가지는데요. 이 외에도 사회초년생 등의 입주 계약 역시 꼼꼼하게 살펴본 후 행복주택 입주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6년으로 임대차 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2년 단위로 갱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맨 처음의 계약 포함하여 3회 계약이 가능하며 대학교를 졸업 또는 휴학하였을 때는 계약의 갱신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복주택 계약 방법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건설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