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알아보기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알아보기

 

부동산에 대한 소송분쟁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부동산소송에 금전적인 문제가 크게 관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진행하시고 있다면, 부동산분쟁에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시제도에 대해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중 지가의 공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외의 사회적•자연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해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평가• 조사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공시기준일 및 공시절차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정부는 지가공시의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이전까지 국회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혹은 적정가격의 평가•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관련자료의 열람을 하거나 혹은 제출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에는 이에 응해야만 합니다. 

 

 

 

 

 

6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가의 공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표준지의 형상 및 면적
2. 표준지의 지번
3. 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5. 주변토지 및 표준지의 이용상황

 

 

 

 

 

제8조 1.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해야 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의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지금까지 최진환변호사와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지가의 공시를 하실 때에는 표준지의 형상 및 면적,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주변토지 및 표준지의 이용상황, 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소송이 발생하게 되면 양방은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곧 소모적인 분쟁이 되고 금전적, 정신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분쟁이 발생되었다면 언제든지 부동산분야의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최진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