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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 공매의 절차와 방법



부동산 공매의 절차와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매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먼저 부동산 공매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부동산 공매는 공공기관이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동산을 일반인에게 

자유경쟁을 실시해 최고가 입찰자를 매수인으로 결정하는 매각방법을 말합니다.

싼 가격에 부동산을 사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급하는 

부동산 공매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텐데요. 부동산 공매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동산 공매의 종류



 압류부동산 : 세금을 내지 못해 국가기관 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부동산.

 유입부동산 :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해 법원경매를 통해 자산관리공사 명의로 취득한

                   재산과 부실징후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부동산.

 수탁부동산 : 자산관리공사 앞으로 매각을 의뢰한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한 부동산.

 국유재산 : 국가의 재산으로 잡종재산에 속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











부동산 공매의 장점과 단점




장점


일반적으로 경매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경매물건보다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대금의 분할납부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일반인들의 참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점


모든 현장입찰이 사라지고 현재는 온비드(http://www.onbid.co.kr)라는 홈페이지에서만

인터넷 공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입찰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입찰브로커가

활개치지 않는 다는 장점도 있지만, 입찰현장에서의 분위기 파악이나 적절한 입차가의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또 입찰가격 수정이 쉽지 않아 입찰자 스스로 철저한 사전조사나

분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공매 참여하기


부동산 공매에 참여하려면 먼저 자산관리공사의 홈페이지(http://www.onbid.co.kr)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금융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를 받고, 공매대상 물건과 감정

평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응찰하면 됩니다. 입찰서를 제출하면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입찰가 10%)을 입금할 계좌번효가 나옵니다. 


또 공매물건에 대한 입찰보증금은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도 있는데 보험료는 입찰보증금의 

0.33%수준입니다. 단,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을지 보험증권으로 받을지는 공매기관이 결정합니다. 



주의사항


압류 부동산의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며 그 외 물건들은 관리공사가 책임을 지지만 

경우에 따라 매수자가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 부대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각

물건마다 표시된 부대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한편 명도책임이 사는 사람에게 있는

압류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철저한 권리분석이 요구됩니다. 세금 압류일자 또는 근저당 설정

등기 이전에 등재된 가등기, 가처분, 지상권 등은 말소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