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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해결방안 - 최진환변호사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방안 - 최진환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뉴스에서도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요즘. 남의 집 일이라고 팔짱끼고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층간소음 없이 평화롭게 잘 살고 계시나요? 아마 독립주택에서 따로

살지 않는 한 층간소음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아파트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층간소음이란 다세대 주택,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 발자국 소리, 화장실 물소리, 가구 끄는 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TV 소리 등을 모두 포함됩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허용기준


층간소음은 사실 바로 윗층에서 뛰는 소리가 들린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집에서 내는 소음이 마치 윗층에서 들리는 소음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층간소음이 심하다면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상대방에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것은 안된다는 사법부의 결정이 있기에 직접 올라가

항의를 하는 행위는 하면 안됩니다. 또한 천장을 가볍게 두드리는 행위는 괜찮지만 너무

자주 천장을 두드려서도 안된다고 합니다. 


만일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간의 합의 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파트 경비실이나 관리

사무소를 통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취를 취해달라 요청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웃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웃사이센터가 등장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층간소음 이웃

사이센터를 이용해 보세요. 









층간소음의 원인이 아파트 건물의 구조적 결함일 경우?


층간소음은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방음시설의 미비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기준 등을 지켜야 하는데요. 만일 이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피해가 생긴다면 각 시, 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조정, 재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법원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하면,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계가 15cm 이상이어야 하며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cm 이상인 것 중에 해당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사업을 진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