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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아파트 분양권 매매시 주의사항/조합원입주권 - 부동산변호사




아파트 분양권 매매시 주의사항/조합원입주권 - 부동산변호사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구입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아파트 분양권 매매시 주의사항은 없는지?


아파트 분양권 매매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유주가 

누구인지 몰라 걱정이 되실텐데요. 부동산중개사무소나 법무사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효과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최진환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아파트 분양권 매매시 필요서류



매도인


 - 분양계약서 원본

 - 옵션계약서 원본 (확장계약서 등)

 - 매매계약서 사본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분양대금 납부영수증

 - 은행대출승계확인서

 - 신분증

 - 인감도장

 -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매수인


 - 신분증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아파트 분양권 매매 절차


 1) 매도인의 분양계약 체결


 2) 매매계약 체결


 3)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4) 은행대출 승계


 5) 명의변경


 6) 정비사업조합 방문











아파트 분양권 매매시(조합원입주권) 주의사항



1) 보존등기가 이미 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유자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신탁등기가 된 경우라면 신탁등기 해제 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2) 추가 부담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 금액에 매매금액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이사비용의 경우 대여금이므로 입주시에 변제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를 체크하지 못하면 입주시에 변제해야

하므로 분쟁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사비용이 얼마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4) 아파트 내 동과 호수 및 내부를 살펴보는 등 현장 확인은 필수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나 법무사를 통해 계약한다고 해도 꼭 체크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서류인데요. 매매계약서, 아파트분양계약서(조합분양계약서), 조합원지위승계서, 

분담금 납부서, 이주비대여금 수령증 등을 챙겨야 하며 계약 전에 조합에서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