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 허위 · 과장 광고
분양대금반환_아파트분양소송_최진환변호사
길을 걸어다닐 때, 전봇대나 나무사이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다보면
이 조건은 꽤 좋다고 생각할만큼 유혹의 눈길을 날리는 분양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계약 시에는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그 광고가 사실인지 허위·과장 광고인지를 판별하기 힘들답니다.
오늘은 분양대금반환소송 최진환변호사의 아파트 분양계약 허위 · 과장광고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 허위 · 과장광고의 피해에 대한 구제 >
● 분양계약 취소
-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 · 과장된 내용일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한 내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주택건설사업자가 직접 참여하는 회사가 '시공사'이고,
분양업무를 책임지는 분양계약서상의 분양회사를 '시행사'라 합니다.
분양광고가 허위 · 과장된 내용일 경우,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행사에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공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행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분양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피해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시공사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허위 · 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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