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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아파트 층간소음, 결국 '칼부림'으로…층간소음 분쟁 '심각'

 

 

 

아파트 층간소음, 결국 '칼부림'으로…층간소음 분쟁 '심각'

 

 

 

 

 

며칠 전, 전국에 충격적인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의 '칼부림' 사건 발생한 것 입니다.

 

지난 29일.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1층과 2층에 거주하는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몸싸움을 벌이다가 1층 거주자가 2층 거주자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몸싸움이 일어난 시각은 새벽 1시로, 1층에 사는 김 모씨가

위층에 거주하는 김 모씨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에 잠을 깨면서 부터 난투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싸움은 끝이 났지만 아침이 되자 앙심을 품은 1층 남성이 위층에 사는 이웃에 보복하기 위해

칼을 들고 올라가 흉기를 휘둘렀고, 이에 위층 남성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층간소음은 단순히 이웃간의 분쟁을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주택법에서 말하는 층간소음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애완견이 짖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나 청소기, 골프연습기,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등 다양합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은 당연히 입주자끼리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인데요.

만약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파트 경비실에 신고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관리규정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 인근소란죄로 신고할 수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입주자 간의 문제일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 결함일 확률도 높습니다.

 

만약 아파트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해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업 시행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아파트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파트 결함으로 인한 층간소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 보세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돼 있으며, 환경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파트 건설 사업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등

아파트 결함으로 인해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 소송을 통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알선 : 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해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로, 약 3개월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 조정 :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락하고 권고하는 절차로, 약 9개월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 재정 :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락하고 권가하는 절차로, 약 9개월 간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