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비와 사용료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비와 사용료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에게 임대주택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라 함)를 받을 수 있으나, 아래의 관리비 구성항목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관리비는 그 구성항목에 대한 월별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 세대별로 부담되어야 합니다.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 포함),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 포함), 가스 사용료, 지역난방방식인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 폐기물 수수료를 징수권자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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