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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입주자(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분양전환해야 합니다.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입주자 -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입주자 -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입주자 -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입주자 다만,.. 더보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의 허가 또는 승인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의 허가 또는 승인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등으로부터 분양전환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 → 국토해양부장관의 분양전환 허가 2)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임대주택조합이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분양전환 승인 3) 1) 및 2) 외의 임대주택 → 해당 임대주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분양전환 허가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 더보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의 요건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의 요건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주택 분양전환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후에 분양전환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의무기간”은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그 주택의 매각이 제한되는 기간까지를 말하는데, 이는 임대주택의 분양을 제한하는 기간으로서 그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분양전환할 수 있습니다 (분납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아래와 같이 분양전환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1)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 더보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의 개념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의 개념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분양전환"이란 국가 등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전환은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주택구입능력이 부족한 가구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경우 입주해 살던 임대주택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해당하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야 분양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분양전환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분양전환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임대.. 더보기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100분의 75,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100분의 25의 비율로 부담합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및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납부는 임대사업자가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합니다. 보증의 가입기간은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과 같아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보증수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임대보증금 보증 계약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 더보기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임대주택의 입주자(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의 보호를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해당 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 임대주택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해당 단지 안에 있는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합이 해당 단지 내 임대주택 건설원가의 100분의 80(모회사 또는 최대출자자가 해당 법인 등에 대하여 연.. 더보기
국민주택 전세자금 지원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국민주택 전세자금 지원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임대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데, 그 융자금의 대출원리금을 기일 내에 납입하지 못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물게 됩니다. 국민주택을 임대받으려는 사람이 융자받을 수 있는 주택전세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이란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설치한 기금을 말합니다.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근로자·서민의 주택전세에 지원하는 자금(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주택기금 대출.. 더보기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주택의 입주자(임차인)는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ㆍ전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거나 알선하면 형벌을 받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함)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전대”란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제3자에게 그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제외한 임대주택 입주자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 더보기
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비와 사용료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비와 사용료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에게 임대주택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라 함)를 받을 수 있으나, 아래의 관리비 구성항목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관리비는 그 구성항목에 대한 월별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 세대별로 부담되어야 합니다.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 포함),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 포함), 가스 사용료, 지역난방방식인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 폐기물 수수료를 징수권자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는 .. 더보기
주택청약자격 가첨제와 추첨제도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주택청약자격 가첨제와 추첨제도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청약통장은 일정한 가입조건(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및 무주택 세대주)을 충족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국민주택 등을 분양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분양 순위는 1순위, 2순위, 3순위로 분류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무주택 세대주 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저축총액 등이 그 기준이 됩니다. 만일 해당 순위 내에서도 입주자를 가려야 하는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의 방식이 사용됩니다. 일정한 기준의 가점항목과 감점항목을 합하여 산정한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가점제이고, 추첨을 통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