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입주자
-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입주자
-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입주자
-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입주자
-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입주자
다만, 임대사업자의 부도등(6개월을 초과하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의 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을 초과하여 이자를 내지 않은 경우에만 부도등으로 봅니다), 파산,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위의 입주요건에 따른 입주자보다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에게 우선하여 분양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되는 경우에는 우선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입주자는 매각 기일까지 매수신청의 보증을 법원에 제공하면서 최고매수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고, 그 법원은 다른 매수신청인의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신고한 위의 입주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