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의 허가 또는 승인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1)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 → 국토해양부장관의 분양전환 허가
2)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임대주택조합이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분양전환 승인
3) 1) 및 2) 외의 임대주택 → 해당 임대주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분양전환 허가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만 해당함)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포함)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포함]
다만, 임대사업자가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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