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과 주택거래 신고제도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과 주택거래 신고제도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와 주택거래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입니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신고처는 인터넷 또는 해당 토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인터넷 신고나 신고처 방문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의 금지행위가 있는데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위반 시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더보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유의사항②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유의사항②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공유지분권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OOO의 지분 전부 이전’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기재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할 지분’란에 ‘공유자 지분 O분의 O'과 같이 총 지분 중 이전받을 지분을 표시합니다. 공유지분 중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OOO의 지분 1/2 중 일부(1/4) 이전’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기재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할 지분’란에 ‘공유자 지분 O분의 O'과 같이 총 지분 중 이전받을 지분을 표시합니다. 수인(數人)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등기 신청인은 등기 신청서에 등기의무자들의 각 지분.. 더보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유의사항①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유의사항①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는 일괄신청이 가능하고,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등기는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별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일괄신청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신청정보를 일괄해 제공하는 방법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 매매목록을 작성해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공유지분의 이.. 더보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매매라는 법률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때,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매매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등기신청방법 첫째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대리.. 더보기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②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②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시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지불하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종류 시가표준액 지역 매입률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 더보기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①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①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의 준비서류는 시ㆍ군ㆍ구청에서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및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취득세납부고지서 등을 준비하고, 은행에서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이 필요합니다.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며 해당 법원에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또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더보기 부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②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②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 밖에 지급보.. 더보기 부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①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①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표시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인 경우에는 도면, 사진 등의 그 목적물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 더보기 부동산 계약 목적물 확인 과정은?③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 계약 목적물 확인 과정은?②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매매계약의 마지막 단계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수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거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뒤에는 실제 부동산이 등기부 등의 기재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 더보기 부동산 계약 목적물 확인 과정은?②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 계약 목적물 확인 과정은?②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기 전 확인해야 할 각종 대장(臺帳)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의 매수인은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 그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입니다. 토지대장은 지적공부의 하나로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등록된 것을 말합니다.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때에는 별도의 임야대장에 기재됩니다. 건축물대장이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후에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는 대장을..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