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②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두번째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종류 |
시가표준액 |
지역 |
매입률 |
---|---|---|---|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5/1,000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20/1,000 |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40/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35/1,000 | ||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50/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45/1,000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일정할인료(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해야 함)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