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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유의사항①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유의사항①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는 일괄신청이 가능하고,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등기는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별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일괄신청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신청정보를 일괄해 제공하는 방법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 매매목록을 작성해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공유지분의 이전등기의 경우 여러 가지를 신경써야합니다.

신청인은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에 대한 내용과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해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합유란 수인(數人)이 조합을 만들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소유권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기재합니다. 소유권 일부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할 지분’란에 그 지분을 표시합니다. 만일 5년 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기재해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