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주택거래 신고제도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입니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신고처는 인터넷 또는 해당 토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인터넷 신고나 신고처 방문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의 금지행위가 있는데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위반 시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에는 신고가액의 정도에 따라 해당 주택 취득세의 0.5배부터 1.5배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에는 신고가액의 정도에 따라 해당 주택 취득세의 0.5배부터 1.5배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거래신고제도
주택거래신고제도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시행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현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3곳임)입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이며 신고대상은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모든 아파트입니다.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신고처는 인터넷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주택거래신고는 인터넷이나 신고처의 방문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자와 주택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기간 또는 거짓신고가액의 정도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이거나 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니거나 면제·감경되지 않는 경우에 내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말함)의 0.5배부터 2.5배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