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②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기재례>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비용 납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3회분의 송달료(3,060원 × 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집행 시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등록세·교육세 납부 및 증지 첩부는 하지 않습니다.
신청 접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준비)
- 별지목록에 대한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그 근거 자료(과세대장등본 등) 1부
-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임대차계약서,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등)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