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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산지전용 용도변경의 승인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산지전용 용도변경의 승인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일정기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면적에 따라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첫번째는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일정기간 다음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입니다.

√ 사용승인을 얻은 날
√ 위의 경우 외에 관계법령에서 해당 시설물의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의 그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수행한 사람이 해당 시설물을 준공한 날


두번째는 시설물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입니다.

√ 복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날
√ 복구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날

 


농림어업용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전용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비농림어업인에게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