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용도변경의 승인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첫번째는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일정기간 다음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입니다.
√ 사용승인을 얻은 날
√ 위의 경우 외에 관계법령에서 해당 시설물의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의 그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수행한 사람이 해당 시설물을 준공한 날
√ 위의 경우 외에 관계법령에서 해당 시설물의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의 그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수행한 사람이 해당 시설물을 준공한 날
두번째는 시설물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입니다.
√ 복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날
√ 복구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날
√ 복구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날
농림어업용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전용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비농림어업인에게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