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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산지전용의 허가 및 관할 행정청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산지전용의 허가 및 관할 행정청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용이 가능한 다른 목적에는 농업용(농지, 초지), 비농업용(택지, 공장, 광업, 도로, 골프장, 스키장, 묘지 등)이 있습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
·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또는 당초 산지전용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의 확대
· 당초의 산지전용허가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변경하는 사항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산지전용면적

소관

관할 행정청

비보전산지

보전산지

200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이상

소관 불문

산림청장

50만 제곱미터 이상 200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미만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시·도지사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

지방산림청장

50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의 경우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이 관할 행정청이 됩니다.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관할 행정청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