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①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표시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인 경우에는 도면, 사진 등의 그 목적물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목록의 표시에 부동산의 실제 현황과 등기부상의 표기가 다를 경우 실제 부동산의 현황을 표시해야 합니다.
<기재례>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가액의 표시 : 금 7,5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20ΟΟ. Ο. Ο.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권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제4동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152.75㎡
2층 152.75㎡
3층 152.75㎡
4층 152.7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대 74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1층 411호 72.8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7470분의 377 대지권. 끝.
토지의 가액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30/100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건축물을 건물로 함)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입니다.
건물의 가액 = 시가표준액 × 면적(㎡) × 30/100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 면적(㎡) × 3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