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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①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①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표시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인 경우에는 도면, 사진 등의 그 목적물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목록의 표시에 부동산의 실제 현황과 등기부상의 표기가 다를 경우 실제 부동산의 현황을 표시해야 합니다.


 


<기재례>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가액의 표시 : 금 7,5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20ΟΟ. Ο. Ο.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권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제4동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152.75㎡

2층 152.75㎡

3층 152.75㎡

4층 152.7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대 74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1층 411호 72.8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7470분의 377 대지권. 끝.




토지의 가액「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입니다.

토지의 가액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30/100


 


 


건물의 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건축물을 건물로 함)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입니다.

건물의 가액 = 시가표준액 × 면적(㎡) × 30/100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 면적(㎡) × 3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