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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 계약 목적물 확인 과정은?③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 계약 목적물 확인 과정은?②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매매계약의 마지막 단계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수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거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뒤에는 실제 부동산이 등기부 등의 기재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조사시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상의 지목과 실제로 사용되는 지목이 차이가 없는지 여부
· 지적도상의 도로와 현황도로가 일치하는지 여부
· 도로와 해당부지가 접하고 있는지 여부
· 지적상의 대지경계선과 현장의 부지경계선이 일치하는지 여부
· 부동산의 방위가 지적도상의 방위와 일치하는지 여부
· 해당 부동산의 주변환경
· 부동산이 건물인 경우 감가상각의 진행정도
· 부동산이 건물인 경우 「건축법」 상 불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불법 베란다의 건축, 불법적인 증축 등)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이를 함께 매매하려는 사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임차권, 지상권 등)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