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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 계약 목적물 확인 과정은?②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 계약 목적물 확인 과정은?②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기 전 확인해야 할 각종 대장(臺帳)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의 매수인은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 그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입니다. 토지대장은 지적공부의 하나로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등록된 것을 말합니다.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때에는 별도의 임야대장에 기재됩니다.

 


건축물대장이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후에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는 대장을 말합니다. 이때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인지 아닌지에 따라 집합건축물대장과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나뉩니다.

 


건축물대장의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또는 표제부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거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열람·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