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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 용도변경 방법은?②- 아파트 분쟁 변호사 최진환


아파트 인테리어 용도변경 방법은?②-  아파트 분쟁 변호사 최진환

아파트 인테리어 행위허가 또는 신고시 제출서류는 무엇일까요?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인 경우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입니다. 개축,제축,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는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서류 및 도서(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함), 비내력벽 철거사유서(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 한함),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파손,철거 또는 용도 폐기는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사유서,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신축 또는 증축은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서류 및 도서,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의 경우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기둥·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함)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주택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입니다.

이 경우 허가신청 및 신고대상인 행위가 위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공사기간·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이 사항들을 위반 했을 경우 제재는 「주택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한 자(「주택법」 제42조제2항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자는 제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