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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 계약 목적물 확인 과정은?①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 계약 목적물 확인 과정은?①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기 전, 매수인은 계약 목적물인 부동산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 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부는 일반 국민에게 그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에 관해 널리 알리는 공시(公示)의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등기부의 편성 시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1개의 등기기록을 둡니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합니다.

등기기록에는 표제부, 갑구(甲區), 을구(乙區)가 있습니다.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의 변동과 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재되며, 저당권, 전세권 등의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소에 등기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합니다.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소에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등기소의 방문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②무인발급기의 이용
-등기소나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 신청인이 직접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인터넷의 이용
-신청인은 인터넷을 이용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