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이행의무와 효과①- 부동산 분쟁 변호사 최진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기한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효과는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번째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입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동일기한의 추정입니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번째는 대급지급장소입니다.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네번째는 과실의 귀속입니다.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않은 부동산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지 않은 경우에도 부동산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합니다.예를 들면, 임대차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그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를 매도인이 받지만,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부동산 인도와 상관없이 매수인이 임대료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금의 이자입니다. 매매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없으면, 매수인이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까지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