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해당 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 임대주택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해당 단지 안에 있는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합이 해당 단지 내 임대주택 건설원가의 100분의 80(모회사 또는 최대출자자가 해당 법인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할 경우에는 100분의 90) 이하인 경우
다만, 임대 개시 후 임대보증금 등이 조정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감정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80(모회사 또는 최대출자자가 해당 법인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할 경우에는 100분의 90) 이하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여부를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하고, 입주자가 그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지체 없이 보증서와 보증약관의 사본을 내주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에 그 보증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해당 주택을 감정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