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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임대주택의 입주자(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의 보호를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해당 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 임대주택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해당 단지 안에 있는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합이 해당 단지 내 임대주택 건설원가의 100분의 80(모회사 또는 최대출자자가 해당 법인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할 경우에는 100분의 90) 이하인 경우


다만, 임대 개시 후 임대보증금 등이 조정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감정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80(모회사 또는 최대출자자가 해당 법인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할 경우에는 100분의 90) 이하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여부를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하고, 입주자가 그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지체 없이 보증서와 보증약관의 사본을 내주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에 그 보증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해당 주택을 감정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