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100분의 75,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100분의 25의 비율로 부담합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및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납부는 임대사업자가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합니다.
보증의 가입기간은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과 같아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보증수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임대보증금 보증 계약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수수료를 분할납부할 때 임대사업자가 가입 후 1년이 지났지만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보증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증회사는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