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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주택의 입주자(임차인)는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ㆍ전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거나 알선하면 형벌을 받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함)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전대”란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제3자에게 그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제외한 임대주택 입주자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주(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선정한 사람을 말함)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그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하여 입주하려는 경우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