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전세자금 지원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국민주택기금”이란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설치한 기금을 말합니다.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근로자·서민의 주택전세에 지원하는 자금(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에 대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관리대상자 및 국민주택운용계획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 대출대상: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주택
- 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지참)
· 총 임차보증금의 10% 이상 납입한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에 한함)
· 임차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함)
· 재직 및 연간소득 확인서류 등
자금의 융자이율 및 상환방법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릅니다.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기일(또는 약정납입일)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일(또는 약정납입일)의 다음날부터 실제납입일까지의 해당일수(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하는데, 연체이율은 해당 자금 약정이율의 2배로 하며, 약정이율의 2배가 8.5%보다 낮을 경우 연 8.5%를 적용하고 약정이율의 2배가 17%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 17%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