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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국민주택 전세자금 지원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국민주택 전세자금 지원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임대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데, 그 융자금의 대출원리금을 기일 내에 납입하지 못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물게 됩니다. 국민주택을 임대받으려는 사람이 융자받을 수 있는 주택전세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이란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설치한 기금을 말합니다.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근로자·서민의 주택전세에 지원하는 자금(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에 대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관리대상자 및 국민주택운용계획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 대출대상: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주택
- 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지참)
  · 총 임차보증금의 10% 이상 납입한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에 한함)
  · 임차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함)
  · 재직 및 연간소득 확인서류 등


자금의 융자이율 및 상환방법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릅니다.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기일(또는 약정납입일)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일(또는 약정납입일)의 다음날부터 실제납입일까지의 해당일수(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하는데, 연체이율은 해당 자금 약정이율의 2배로 하며, 약정이율의 2배가 8.5%보다 낮을 경우 연 8.5%를 적용하고 약정이율의 2배가 17%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 17%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