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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의 개념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의 개념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분양전환"이란 국가 등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전환은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주택구입능력이 부족한 가구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경우 입주해 살던 임대주택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해당하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야 분양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분양전환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분양전환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임대사업자와 입주자(임차인)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5년 건설·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하기로 합의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하여 분양전환하여야 합니다. 이를 “우선분양전환”이라고 하며,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1년 이상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임차인(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