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의 요건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주택 분양전환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후에 분양전환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의무기간”은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그 주택의 매각이 제한되는 기간까지를 말하는데, 이는 임대주택의 분양을 제한하는 기간으로서 그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분양전환할 수 있습니다 (분납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아래와 같이 분양전환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1)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2) 1)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
3) 1) 및 2)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 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 임대사업자와 입주자(임차인)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5년 건설·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하기로 합의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
※ 이 경우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아래에 해당하는 입주자(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하여야 합니다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입주자
∨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입주자
∨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입주자
∨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입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