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비와 사용료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에게 임대주택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라 함)를 받을 수 있으나, 아래의 관리비 구성항목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관리비는 그 구성항목에 대한 월별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 세대별로 부담되어야 합니다.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 포함),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 포함), 가스 사용료, 지역난방방식인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 폐기물 수수료를 징수권자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는 위의 사용료 등을 임대주택 입주자를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인양기 등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가 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한 장부와 증명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와 임대사업자 사이에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사용명세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전체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 등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