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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100분의 75,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100분의 25의 비율로 부담합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및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납부는 임대사업자가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합니다.



보증의 가입기간은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과 같아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보증수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임대보증금 보증 계약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수수료를 분할납부할 때 임대사업자가 가입 후 1년이 지났지만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보증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증회사는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일정한 범위의 소액보증금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임대주택법」제17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