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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100분의 75,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100분의 25의 비율로 부담합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및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납부는 임대사업자가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합니다. 보증의 가입기간은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과 같아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보증수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임대보증금 보증 계약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 더보기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임대주택의 입주자(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의 보호를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해당 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 임대주택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해당 단지 안에 있는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합이 해당 단지 내 임대주택 건설원가의 100분의 80(모회사 또는 최대출자자가 해당 법인 등에 대하여 연.. 더보기
국민주택 전세자금 지원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국민주택 전세자금 지원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임대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데, 그 융자금의 대출원리금을 기일 내에 납입하지 못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물게 됩니다. 국민주택을 임대받으려는 사람이 융자받을 수 있는 주택전세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이란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설치한 기금을 말합니다.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근로자·서민의 주택전세에 지원하는 자금(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주택기금 대출.. 더보기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주택의 입주자(임차인)는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ㆍ전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거나 알선하면 형벌을 받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함)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전대”란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제3자에게 그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제외한 임대주택 입주자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 더보기
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비와 사용료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비와 사용료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에게 임대주택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라 함)를 받을 수 있으나, 아래의 관리비 구성항목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관리비는 그 구성항목에 대한 월별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 세대별로 부담되어야 합니다.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 포함),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 포함), 가스 사용료, 지역난방방식인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 폐기물 수수료를 징수권자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는 .. 더보기
주택청약자격 가첨제와 추첨제도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주택청약자격 가첨제와 추첨제도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청약통장은 일정한 가입조건(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및 무주택 세대주)을 충족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국민주택 등을 분양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분양 순위는 1순위, 2순위, 3순위로 분류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무주택 세대주 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저축총액 등이 그 기준이 됩니다. 만일 해당 순위 내에서도 입주자를 가려야 하는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의 방식이 사용됩니다. 일정한 기준의 가점항목과 감점항목을 합하여 산정한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가점제이고, 추첨을 통한 .. 더보기
부동산과 주택거래 신고제도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과 주택거래 신고제도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와 주택거래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입니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신고처는 인터넷 또는 해당 토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인터넷 신고나 신고처 방문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의 금지행위가 있는데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위반 시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더보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유의사항②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유의사항②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공유지분권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OOO의 지분 전부 이전’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기재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할 지분’란에 ‘공유자 지분 O분의 O'과 같이 총 지분 중 이전받을 지분을 표시합니다. 공유지분 중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OOO의 지분 1/2 중 일부(1/4) 이전’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기재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할 지분’란에 ‘공유자 지분 O분의 O'과 같이 총 지분 중 이전받을 지분을 표시합니다. 수인(數人)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등기 신청인은 등기 신청서에 등기의무자들의 각 지분.. 더보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유의사항①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유의사항①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는 일괄신청이 가능하고,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등기는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별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일괄신청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신청정보를 일괄해 제공하는 방법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 매매목록을 작성해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공유지분의 이.. 더보기
[기고글] 현금청산자 발생시 조합설립변경인가가 필요한가 [기고글] 현금청산자 발생시 조합설립변경인가가 필요한가 지난 2012. 2. 3. 법제처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조합설립 변경을 하려는 경우, 이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호에 따라 시·도 조례에서 조합설립 변경의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이러한 변경을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라는 질의회신 형식의 유권해석을 내어 놓았고, 그로인해 현금청산자 발생시 단순한 신고로써 조합원명부를 변경하는게 아니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조합원명부를 변경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석하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