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①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①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임차권을 보호하여 안정된 임차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며,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 됩니다. 또 주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적용되며 무허가건물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한 건물, 미등기주택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최우선변제권] ①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주..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보호에 어떤 것이?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보호에 어떤 것이?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민법에 대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주택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른 임차인의 보호는 세 가지로, 첫째 대항력, 둘째 임대기간, 셋째 보증금의 확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⑴ 대항력 보통의 임대차에서는 임차권을 등기하는 방법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은 그러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사를 간 후 주민등록을 그 곳으로 옮겨서 사는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 등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 ⑵ 임대기간 임대차기.. 더보기 [부동산매매신고]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_ 부동산소송 최진환 변호사 [부동산매매신고]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_ 부동산소송 최진환 변호사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란?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 신고주체 :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 교부하는 경우 중개업자 신고내용 : 다음의 사항을 신고합니다. ☞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더보기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_ 부동산 법정 중개 수수료율 계산법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_ 부동산 법정 중개 수수료율 계산법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과 비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주택중계 수수료는 용도가 주택 등으로 허가를 받은 건물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과 같이 일반업무용으로 허가받은 건물은 비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주택은 매매 / 교환 과 임대차 등으로 나누어 지게 되고요, 매매, 교환은 가액 6억 미만 시 각 시, 도 조례로 정한 기준금액과 요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6억 이상의 주택은 매매나 교환시 0.9% 이하로 서로 협희하에 정하게됩니다. 주택 임대차 등은 매매 / 교환 과 달리 임대차는 각 시, 도 조례에 따라 3억 미만은 따로 기준금액과 요율을 정하며 맞추어 계산을 합니다. 3억 이상의 주택 임대차 등은 0.8% 이하의 요율로 당사자간의 협의로 정하게.. 더보기 전세권 설정등기란? _ 부동산법 최진환변호사 전세권 설정등기란? _ 부동산법 최진환변호사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이고, 전세권 설장자가 등기의무자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 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신청인 전세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등기권리자 : 전세권자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 더보기 근저당권과 저당권이란? ① - 부동산법 최진환변호사 근저당권과 저당권이란? ① - 부동산법 최진환변호사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근저당권은 장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전이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등 저당권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개념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대상 근저당권.. 더보기 부동산 경매의 대상 - 부동산 최진환 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대상 - 부동산 최진환 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대상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은 각각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정착물이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와 별개로 경매될 수 없으며, 건축 중인 건물로서 아직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역시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선박 · 자동차 · 건설기계 · 공장재단 · 광업재단 및 광업권 등의 권리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법률에 의해 부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 특히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상과 지하까지도 포함합니다. 대지, 농지, 산지 등의 토지는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랑이나 돌담 등의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 더보기 [부동산법률 이야기] 건물 멸실등기란? - 최진환 변호사 [부동산법률 이야기] 건물 멸실등기란? - 최진환 변호사 건물멸실등기란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전부 철거된 경우 그 건물의 등기를 없애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며, 건축물대장상 먼저 멸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물 멸실등기의 신청인 건물 멸실등기는 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또는 그 대위자)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구분건물로서 그 표시등기만이 있는 건물에 관한 건물 멸실등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등본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관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 더보기 [부동산법 이야기] 부동산 중개 수수료 - 최진환 변호사 [부동산법 이야기] 부동산 중개 수수료 - 최진환 변호사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와 계약이행을 위해 사용된 실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에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이 되며, 중개수수료 요율은 매매 · 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09% 이내에서,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0.08% 이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실비(實費)의 지급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그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와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내야 합니다. 만일,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 거래행위가 무효·취소되거나 해제되었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 더보기 임대주택의 개념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주택의 개념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주택의 종류를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주택임대와 관련하여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주택으로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에서 사용검사 때까지 미분양된 주택으로 임대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