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개념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주택의 종류를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주택임대와 관련하여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주택으로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에서 사용검사 때까지 미분양된 주택으로 임대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및 임대주택조합을 말합니다.
또한, “건설임대주택”은 사업주체, 재정 및 기금의 사용여부 등에 따라서 그 종류를 구분하는 바,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임대하는 주택,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임대하는 주택,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건설·임대하는 주택인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나머지 건설임대주택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