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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임대차계약의 체결①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차계약의 체결①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사람은 통상적으로 임대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계약금으로 먼저 납입한 후,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그 밖의 임대주택의 표준계약서를 말하는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표준임대계약서를 그 밖의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합니다.



 

분납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