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이야기] 부동산 중개 수수료 - 최진환 변호사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와 계약이행을 위해 사용된 실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에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이 되며, 중개수수료 요율은 매매 · 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09% 이내에서,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0.08% 이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실비(實費)의 지급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그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와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내야 합니다.
만일,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 거래행위가 무효·취소되거나 해제되었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계산
일반적인 경우
거래금액 × 중개수수료 요율
임대차 중 보증금 이외의 차임이있는 경우(예를 들어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월차임 × 100)}× 중개수수료 요율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한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한도는 다음의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한도
매매·교환
거래금액의 9/1000 이내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8/1000 이내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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