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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매매라는 법률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때,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매매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등기신청방법 첫째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대리.. 더보기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②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②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시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지불하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종류 시가표준액 지역 매입률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 더보기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①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①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의 준비서류는 시ㆍ군ㆍ구청에서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및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취득세납부고지서 등을 준비하고, 은행에서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이 필요합니다.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며 해당 법원에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또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더보기
부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②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②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 밖에 지급보.. 더보기
부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①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①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표시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인 경우에는 도면, 사진 등의 그 목적물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 더보기
[기고글] 3억원짜리 밥솥? [기고글] 3억원짜리 밥솥?  필자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연재를 하면서 사당동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필자는 해당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내용이 KBS 9시뉴스를 포함한 각종 언론에 "밥솥으로 조합원을 매수하여 받은 총회 서면결의서는 무효"라는 타이틀로 보도되어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KBS 9시뉴스 보도중 우리 재판에 증인을 서주기 했던 아주머니 한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냥 (도장을) 찍으라고 그래서 찍었어요. 그게 3억짜리 밥솥이라면 어느 누가 받았겠어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세력이 아파트를 지어서 공짜로 주겠다고 주민들을 현혹하여 일단 땅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조합원으.. 더보기
[아파트화재보험] 아파트 화재보험의 가입 - 아파트 하자 소송 최진환변호사 [아파트화재보험] 아파트 화재보험의 가입 - 아파트 하자 소송 최진환변호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화재가 난다면?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동 아파트단지 안에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함)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이 사망 혹은 부상을 입었을 때는 과실이 없거나 경과실인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와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아파트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아파트의 화재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그 건물이 화재가 나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본인의 과실이 없다하더라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더보기
[아파트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부동산변호사 최진환변호사 [아파트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부동산변호사 최진환변호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형사소송 제기 전에 자율적으로 당사잔 간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각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심의·조정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분쟁조정위원회의 구.. 더보기
[최진환 변호사 법률정보] 재개발·재건축 편 - 부동산 소송 변호사 최진환 [최진환 변호사 법률정보] 재개발·재건축 편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단어는 이제 익숙하다 못해 일상적이라 할 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이다. 재개발·재건축은 부동산이 제테크 등의 용도로 이용되면서 이와 더불어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지 오래이다. 재개발·재건축 시행에 따라 삶의 터전을 마련하거나 차익을 보는 이들도 있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꽤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실이다. 실제로 작년 한 해 재개발·재건축 관련 통계에 따라 서울에서만 40군데에서 소송이 일어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6곳 중 1곳이 발목에 잡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이렇듯 재개발·재건축 관련 소송이 늘고 있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집값이 오르면서 주민·세입자·시공사 등 사.. 더보기
부동산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Q. 부동산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20일 계약을, 잔금은 11월 30일로 하고, 매수인의 개인사정으로 12월 24일 이후 이사를 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부랴부랴 이사갈 집을 계약을 하고 2011년 1월 3일 이삿날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매수인과 이사날을 정하여 12월 14일 무조건 집을 비우라 했습니다. 14일에 이사를 가지 않을시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사문제를 잘 해결해 달라 수차례 말씀을 드렸으나 부동산중개인은 모르는척했습니다. 하루하루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