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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경매변호사 낙찰 포기 절차는?

부동산경매변호사 낙찰 포기 절차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가지며 입찰을 시도하곤 하지만 무분별하게 뛰어든 경매에 이내 낙찰 포기 등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물건을 낙찰 받은 후 포기하는 경우가 무려 10%나 되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부동산의 각종 하자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지 못해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낙찰 포기 절차에 대해서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 낙찰을 하게 되면 매입을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른 후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면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법원 경매는 공개 입찰을 한 후 낙찰을 받고 1주일의 매각 허가 결정과 1주일의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이뤄진 후에야 소유권을 이전하고 인도 명령 등의 소송을 통하여 입주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위와 같은 경매 단계를 버티지 못한 채 낙찰 포기를 하곤 하는데요. 낙찰 포기를 한 후에는 입찰 보증금 10%를 포기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칫하면 잔금을 치렀다 하더라도 권리 조사의 오류로 몇 천만원을 물어주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경매변호사는 입찰하는 물건에 대해 꼼꼼하게 조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 경매는 일반 경매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즉 저렴하게 경매 절차를 가지더라도 충분하게 부동산을 살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동산경매변호사는 낙찰 포기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선 임차인을 확인해볼 것을 권유하는데요. 경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에는 누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의 경우 최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한 날짜도 살펴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인수할 권리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경매 부동산은 낙찰 이후에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지만 일부는 권리가 소멸되지 않은 채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낙찰자는 본인에게 인수될 권리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이를 살피지 않아 부당한 권리를 인수 받아 낙찰 포기 절차를 가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사라지지 않은 권리 중에 유치권은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낙찰 후 포기가 아닌 명도 절차를 가지게 될 때도 소송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일 있을 텐데요. 이 때는 부동산경매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