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가압류 부동산과 유치권 행사는

가압류 부동산과 유치권 행사는


만약 체납 처분으로 압류가 된 부동산이 경매 절차를 가지게 되었지만 개시 이전에 다른 사람이민사 유치권을 얻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유치권의 행사 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얼마 전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이뤄지기 전 부동산의 유치권을 얻었더라도 유치권자는 경매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가압류 부동산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이뤄진 후에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고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또는 피담보채권이 발생함으로써 유치권을 얻게 되었을 때는 경매 절차를 가진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 전의 판례를 언급하였는데요.


더불어 저당권의 설정 또는 가압류 부동산이 된 후라도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이뤄지기 전 유치권을 얻었다면 매수인에게 유치권의 행사는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수 의견으로는 경매로 인해 매각 절차가 이뤄질 때 경매가 개시된 후 유치권을 얻었다면 집행 절차의 법적인 안정을 기하고자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부동산에 대한 민사 집행절차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과 동시에 압류가 명해지기 때문에 압류와 경매가 함께 이뤄지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압류 부동산이더라도 그 사정이 경매 절차의 개시 및 등기 이전에 얻게 된 유치권자의 행사 불능은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수 의견에 반한 의견으로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체납처분절차가 압류로 개시되고 또한 체납처분의 가압류 부동산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 따른 경매 개시결정의 기입 등기시의 효력과 동일하다고 지적하였는데요.


체납처분 압류가 효력을 가진 후에야 채무자에게서 점유를 받고 유치권을 얻게 되었다면 이는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가압류 부동산과 유치권의 행사는 어떻게 소송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치열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부동산의 여러 가지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