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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건설분쟁상담 분양 계약금 반환

건설분쟁상담 분양 계약금 반환


얼마 전 충북 청주에서는 허위 과장을 통한 사기 분양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자 분양 계약자들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해당 조합아파트 계약자의 주장에 의하면 ㄱ주택조합 아파트의 분양 대행사는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면서도 계약자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각종 사기 분양에 의한 계약금 반환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건설분쟁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은 건설사의 주택사업약장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받아들이면서 토지 소유주는 약 2만 3,000㎡의 사업에 예정되어 있는 용지를 매매하거나 증여 및 전세권의 설정 등의 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결국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온 것입니다.

한편 조합원들은 분양 대행사의 토지의 100% 확보 및 안정성과 자격 충족 등의 분양 광고를 믿고 계약하였고 이 후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분양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분쟁상담을 진행한 결과 총 계약자는 약 250여 명으로 예정된 분양가 중 5% 즉 최소 830만원에서 최대 1천 70만원 정도를 낸 후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데요.


위 가처분 사실을 알게 된 조합원들은 분양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기 분양 및 허위 광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일부 계약자들은 분양 대행사 주택 홍보관으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건설사와 토지 소유주의 갈등으로 인해 분양 조합원들만 피해를 입게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건설분쟁상담으로 분양 대행사 측에 따르면 가처분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이 후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가처분 소송의 결과에 의거하여 조합원들이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집값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된다면 계약 해지 또는 분양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 때는 분양 대행사의 허위 광고 또는 사기 분양이라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 계약금의 반환이 어렵거나 또는 사기 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건설분쟁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