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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명도변호사 세입자 갈등 해결은?

명도변호사 세입자 갈등 해결은?


임차인과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계약이 완료된 때까지 지속적인 갈등 또는 다툼을 가지곤 하는데요. 특히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막무가내로 점포를 점령하는 등 횡포를 부리기도 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세입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오늘은 위 사례에 대해 명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유명 한류 가수는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법적 갈등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위 가수 ㄱ씨는 아내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에 세를 들고 있는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여러 차례 소송을 거치고 있습니다.


ㄱ씨 건물에 세를 든 임차인 ㄴ씨는 2010년에 해당 건물에 카페를 열었지만 이 전 건물주가 재건축을 결정하면서 명도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ㄴ씨로 하여금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결정하였지만 2012년 2월에 ㄱ씨가 해당 건물을 사면서부터 재건축 계획이 사라져 문제가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2014년 8월에 ㄴ씨에게 이 전의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건물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고 법원에서는 ㄴ씨가 제기한 명도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세입자 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

 

 


명도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집행 조서와 경고문을 ㄴ씨 카페 유리문에 부착하였으며 ㄴ씨는 가게 안에 있는 직원을 감금하겠다고 하였는데요. 결국 다시 발생한 명도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ㄴ씨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강제 집행이 이뤄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았고 오히려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임차인에 대한 건물인도 또는 부당이득금 지급 소송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예민한 문제인 만큼 해결 방안도 어려운데요. 이 때는 처음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토대로 상대방의 소송이 부당함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명도소송 등으로 인해 세입자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명도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