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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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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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증축하고 개축하고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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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 및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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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르르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을 파손 및 훼손하거나 해당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의 경우,
창틀이나 문틀의 교체, 세대내 천장 및 벽, 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난방방식의 변경 등은 제외합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 리모델링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자가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에 경우,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 평면도와 함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입주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그 동의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어 개축이나 재축, 비내력벽 철거 등의 경우에는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서류 및 도서와 비내력벽 철거사유서 등을 첨부해야합니다.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그 사유서와 함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및
입주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그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신축 및 증축의 경우에는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서류 및 도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서류 및 도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해 제출해야 합니다. 입주자 동의서와 안전진단결과서 등도 내야 합니다.
*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신고하지 않으면?
주택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주택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