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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아파트 애완동물]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울 수 있을까?

 

 

 

[아파트 애완동물]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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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외동딸에다가 부모님이 맞벌이하셔서 너무 외롭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해도 된다고 허락해주셨는데,

     저희 집이 아파트라서요. 아빠는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워도 된다며 허락해 주셨지만,

     엄마는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우면 안된다고, 다음에 주택으로 이사가면

     그때 강아지 키우자고 하세요. 그런데 저는 지금 키우고 싶어요. 언제 이사갈지도 모르구요.

     변호사님,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울 수 있나요?

 

A. 아파트마다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다르므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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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과 함께 동거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개 개나 고양이, 햄스터, 토끼 등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이 금기시 되어 왔으나

요즘은 워낙 많이 기르다보니 이웃끼리 주의하며 지내는 것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내 애완동물을 들이는 자체로 이웃간의 분쟁도 더러 일어나곤 하는데요.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정에서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아파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하여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나 사용자는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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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은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도에서 미리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참조해 제작됩니다.

 

이 준칙에 따르면 애완동물이 너무 자주 짖어 층간소음을 유발하거나 몸집이 큰 애완동물을 길러

공포감을 조성하고, 배설물을 복도 등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등 애완동물을 길러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를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애완동물을 기른다면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를 수 없다는 이유로

길에 버리는 등의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