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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전세자금대출 종류 및 조건

 

 

전세자금대출 종류 및 조건

 

 

 

경제불황 등으로 인한 전세대란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멘붕(멘탈붕괴 줄임말 : 넋을 놓았다/정신이 없다는 뜻의 신조어' 상태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하우스푸어,

즉 집을 구매할 때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며 여기저기서 끙끙 앓는 소리가 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열심히 뛰고 있지만

그 해결책이 쉽사리 나오지 않고 있어 많은 분들의 걱정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은 늘어 서민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거, 정부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영해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는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에는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

  •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택전세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소득과 부채 등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데,

만 65세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금리 0.5%인하 적용하며,

장애인이나 다문화가구는 0.5% 금리우대를 합니다.

 

이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은 무주택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의 주택전세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만 20세까지는 무이자이지만 만 20세가 지난 경우 지원기간을 연장 시

그 이후부터 만 25세까지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연이율은 2.0% 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은 저소득계층 재임대용 도심 내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임차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및 대학생 전세임대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은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의 주택전세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해당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소득과 부채 등 개인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지자체장 추천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1.0%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