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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건설소송변호사] 국가 공사계약

 

 

 

[건설소송변호사] 국가 공사계약

 

 

 

 

국가 공사계약

 

국가 공사계약은 국가기관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해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사인과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공사 종류

 

  •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유지하고 보수하는 공사와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와 해체공사를 말합니다.

 

 

  • 전기공사

 

전기공사는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포효지의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하며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와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며, 소방시설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 문화재 수리공사

 

문화재 수리는 무형문화재를 제외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하고 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 등을 보수하거나 복원하고 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밖에 지하수 개발 사업, 소음·진동 방지 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국가 공사계약방법 유형

 

국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방경쟁에 부쳐야 하고,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단,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현장설명 → 입찰참가 신청 → 입찰실시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 → 준공검사 → 대가 청구 및 지급 → 하자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