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소음] 심각한 공장소음 '살기 힘들어요' 해결 방법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기계가 연일 가동되는 공장의 소음은 어마어마하죠?
특히 산업단지 주위에 거주하는 거주민 분들은 공장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실텐데요.
공장주는 배출시설에 나오는 공장 소음 등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해
소음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장 소음이나 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에 소음이나 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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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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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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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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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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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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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병원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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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하면, 조업 중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업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소음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 필요한 개선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개선명령은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했으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그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이외에도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한 공장은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나
허가 취소, 과태료, 형사상 제재 등이 가해집니다.
이 중 형사상 제재는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사람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