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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은?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며,

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이나 종교단체,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 단체의 건물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적용되며,

상가건물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제외 대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시사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