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양도세 감면 '부동산 살아날까?'
올해 연말까지 집을 매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7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며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율 인하폭을 달리 적용했습니다.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지금의 절반으로, 12억 원 이상인 주택은 %에서 3%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 9억 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토지와 건축물 등 부동산과 차량,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워권 등의 취득에 대해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뜻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매매하거나 교환, 증여, 기부 등으로 취득한 사람에게는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양도세(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및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과 회원권 등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도는 매매와 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자에게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공제금액 등을 뺀 소득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