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상가 임대차 종료, 임대차계약 해지
▣ 상가건물 임대차, 임대차 기간 만료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시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민법 제636조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해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다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나 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을 때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상가건물을 전대한 경우나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계약하거나 그 상가건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룰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했을 때에는 임대차관계는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이 소멸되는데,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궁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의 파산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활 의무를 지게 됩니다.
Q. 제 상가에 들어온 임차인이 상가임대료를 두달 치나 연체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얼토당토한 이유를 대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길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함부러 계약해지 못한다고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네요.
이와 같은 경우 제 마음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 않나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사용과 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차임을 두 번에 걸쳐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